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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은 캐나다 산업성(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 통신기기는 단말기와 무선통신기기 2가지로 구분된다. 무선통신기기는 1종(Category 1)과 2종(Category 2)으로 구분되며, 단말기와 1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 기술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할 수 있다.
1종 기기 : 모빌 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셀룰러폰, 무선컴퓨터 링크, 저출력 기기 등으로 시험을 시행한 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종 기기 : 캐나다산업성의 승인은 필요 없으나 산업성 기술국에 의해 해당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하고, 적합한 경우, 라벨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다.
산업, 과학, 의료용(ISM :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RF 발생기 및 플로피 디스크드라이브, 정보 저장장치, 키보드, 프린터, 비디오 모니터 등과 같은 10kHz이상의 유, 무선 기기의 등급(Class A, B)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Class A : 집을 포함한 일반 거주환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통신기기
Class B : Class A 이외의 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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